202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기업 최대 720만원 청년 48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원, 장기근속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한다. 따라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을 지원한다.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을 지원하며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Ⅰ – 취업애로청년 지원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게다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Ⅰ 지원금액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이다. 기업이 청년 채용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 청년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 포함된다. 또한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도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Ⅱ – 빈일자리 업종 지원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5인 이상의 제조업 등이 해당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지원금을 받는다.

유형Ⅱ 기업지원금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이다. 게다가 유형Ⅱ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 바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 18개월차에 240만원을 받는다. 24개월차에 추가로 240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최대 480만원을 청년이 직접 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 연령과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은 명확하다. 먼저 연령 조건을 확인하자. 만 15세에서 만 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거주지역 제한은 없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다.

기업 자격 요건도 중요하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력과 전공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다양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 채용 필수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조건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계약직 채용도 가능하다.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채용시기 요건도 확인하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시 지원 가능하다.

인위적 감원 방지 규정이 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중요하다.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금지된다. 따라서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제한 대상

모든 청년과 기업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제한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외되는 청년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도 제외된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채용일 기준으로 재학 중인 학생도 제외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학교 재학생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졸업 후 채용해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기업이 운영기관에 참여신청을 한다. 워크넷을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한다.

1단계: 참여신청이다.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한다. 운영기관이 검토하고 승인한다. 그 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2단계: 청년 채용이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다.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한다.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한다.

3단계: 장려금 신청이다. 최소 근속기간이 도래하면 장려금을 신청한다. 유형Ⅰ 기업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신청한다. 유형Ⅱ 기업지원금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신청한다. 유형Ⅱ 청년인센티브는 18개월, 24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한다.

4단계: 지원금 지급이다. 운영기관이 사전 심사를 한다.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기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년 내내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채용하여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결과적으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청년일자리 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유형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다.

유형Ⅰ 기업지원금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이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월 평균 6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유형Ⅱ 기업지원금도 1년간 최대 720만원이다. 지급 조건은 유형Ⅰ과 동일하다. 게다가 유형Ⅱ는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한다.

유형Ⅱ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최대 480만원이다.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을 받는다.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청년이 장기근속할 동기가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Q.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기업이 신청한다.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유형Ⅱ 청년인센티브는 청년이 신청한다.

Q. 유형Ⅰ과 유형Ⅱ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기업의 업종과 채용 청년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다면 유형Ⅰ이다.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라면 유형Ⅱ를 선택한다.

Q. 이미 채용한 청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했다면 된다. 다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해야 한다.

Q. 청년일자리 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기업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청년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Q.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최소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미 받았다면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관련 청년 지원 정책 함께 알아보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확인해보자. 게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있다.

더 자세한 청년일자리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워크넷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워크넷에서 진행한다. 사업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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