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다.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 소득·재산 요건 완벽 가이드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는 지원금이다. 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녀장려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9년 도입됐다. 그 이후 매년 수십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먼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다르다.
202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더 높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무엇일까? 근로소득(총급여액)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도 합산한다.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과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게다가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모두 더한 금액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총소득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려금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 조건
소득 요건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 요건이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먼저 주택과 토지가 있다. 건축물도 포함된다. 또한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도 계산한다. 전세금도 재산으로 본다. 게다가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까지 포함된다.
중요한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빚이 있어도 총재산액으로 계산한다. 이 부분에서 많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평가 방식도 알아두자.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본다. 반면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게다가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된다.
가구 유형 구분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기준도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경우다.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또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어야 한다.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1인 가구가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대상이다.
홑벌이가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둘째,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 이때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게다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홑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일하는 경우다.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가 맞벌이 근로장려금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신청이 이 사유로 제외된다.
먼저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안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도 제외된다.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는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전문직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추가 제외 대상이 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상용근로자여야 한다. 게다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안 된다. 이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계산
사업소득이 있다면 업종별 조정률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총소득 계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정률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조정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도매업이다. 20%만 적용된다. 반면 가장 높은 업종도 있다. 부동산 임대업과 인적용역은 9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매업은 25%다. 제조업과 음식점업은 40%다. 숙박업과 운수업은 55%다.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은 75%다. 따라서 본인의 업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중요하다.
실제 사례를 보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연간 총수입이 8,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사업소득은 8,000만원 × 40% = 3,200만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판정에 사용된다. 또한 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이다. 여기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포함된다. 게다가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모두 합산한다.
총급여액 등은 가구 유형 구분에 사용된다. 홑벌이와 맞벌이를 나누는 기준이다. 여기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만 포함된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소득은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도 제외된다.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도 빠진다. 부동산임대업 소득 역시 제외된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진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게다가 ARS 전화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된다. 다만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후신청도 가능하다. 기한후신청은 다음 해 3월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이 90%로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다. 매년 새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Q.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 신청하나요? 맞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된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이다.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이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이다.
Q.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에 제한이 없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정부 지원금 정보 더 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도 확인해보자. 게다가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정보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상담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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