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다.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특히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선정기준의 다층화다.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도 지원받을 …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다.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특히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선정기준의 다층화다.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게다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 지급액 – 4인가구 최대 195만원
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이 대폭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95만1천원이다. 이는 2024년 대비 6.4% 인상된 금액이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는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다. 게다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부양능력 있음 기준이 월 소득 767만원으로 상향됐다. 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월 소득 609만원이다.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서울(1급지)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54만5천원이다. 이는 2024년 대비 1만8천원 인상된 금액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다. 또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48만7천원이다. 중학생은 67만9천원이다. 고등학생은 76만8천원이다. 모두 2024년 대비 인상됐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가구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2025년 가장 큰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다. 생계급여의 경우 연소득 1억3천만원 초과 시에만 제외된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084만원이다. 또한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도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격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하면 된다.
신청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통합급여 신청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둘째, 개별급여 신청이다. 필요한 급여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이 있다.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도 괜찮다. 추후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 신청 없이 재조사한다. 게다가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를 자동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기본제출서류가 있다. 먼저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통장사본도 필요하다.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센터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서 각종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다. 다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쉽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뺀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뺀다. 결과적으로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이렇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다. 그리고 부채를 추가로 뺀다. 이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다. 따라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구한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생활보장제도
Q.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다. 각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다. 다만 통합급여로 신청하면 해당되는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Q.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나요? 아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다.
Q.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 아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이 늘어도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관련 복지제도 함께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도 확인해보자. 게다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도 있다.
더 자세한 기초생활보장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최종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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